▲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한 직원은 지점장에게 폭언을 듣고, 뺨을 맞거나 목이 졸렸다” “회식 이후 상무이사를 배웅하는 중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우산으로 가격당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폭언·폭행을 비롯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359명 중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폭행과 폭언 경험은 직종을 가리지 않았다. 사무직은 14.8%, 생산직은 17.2%, 서비스직은 15.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을 분석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전체 이메일 제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12.5%)이었다.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 평균 6건씩 들어왔다.

직장갑질119는 폭행을 당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신체에 행사하지 않더라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행위, 의자를 걷어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많다”며 “법원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 경우 신체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용자가 폭행 가해자일 경우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사용자 폭행 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어떠한 형식의 폭행도 일터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8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폭행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고용노동부에는 폭행 사건 발생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폭행에 의한 괴롭힘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폭행 사건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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