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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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업 선의·자율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추진한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되레 비정규직 차별안내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는 8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을 위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에 대해 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차별 예방 및 개선 사례를 소개해 사업장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상여금·성과금·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 처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옮겨다 놨다. 그 이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차별 여부를 사업장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율점검표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정식 장관은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사례들과 자율점검표를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사업장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적극적인 지원은 노사발전재단이 이미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사업으로 수년째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명백히 차별에 해당해 차별시정명령 대상인 사항까지 개선권고로 일관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현장에서 사업주의 차별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용자의 선의에 기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책임회피 및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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