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도교육청이 폐암투병 끝에 사망한 학교 급식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막아서고, 항의하는 노조 관계자를 연행했다.

7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6일 밤 폐암 산재사망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노조를 막아서고 최진선 노조 경기지부장과 황병옥 노조 조직국장을 연행했다.

노조는 4일 사망한 급식노동자 고 이혜경씨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 14년간 경기도 성남시 한 고등학교 학교급식실에서 일한 이씨는 2020년 6월께 폐암이 발병했고, 3년6개월 투병 끝에 숨졌다.

노조는 6일 경기도교육청 입구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노조에 따르면 그날 오전부터 교육청 직원들이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면서 단체로 물품을 탈취해 파손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공무집행 방해라며 조합원을 막아섰다. 최 지부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구두로 설치를 저지하다가 천막을 설치하려고 해 충돌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저녁 8시30분께 경찰이 최 지부장과 황 국장을 연행했고, 분향소도 철거했다. 연행 과정에서 황 국장은 전치 6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현재는 테이블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출입구 앞에 간이 분향소를 설치한 상태다.

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자살과 관련한 분향소는 허용하고,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분향소는 강경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노조가 분향소를 설치한 곳과 같은 공간에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소가 설치돼 있었다.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노조쪽은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소 설치와 달리 왜 산재사망 학교비정규직 추모는 불법이냐”며 “암 사망 노동자 분향소는 고인 추모일 뿐 아니라 산재사망 대책요구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분향소 설치 방해 사과 △임 교육감 면담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쪽은 서이초 교사 관련 분향소 역시 계고장을 보내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 차례 계고장을 보냈는데 강제집행 전 자진 철거해 충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