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와 농협 현장 종사자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내년 1월25일 개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성희 현 회장부터 연임이 가능해진다. 현 농협법은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와 농민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을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법’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측이 개입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전국농축협조합장 등 사용자단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는 사용자 단체의 행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연임제가 담긴 개정안은 내부 구성원들과 소통 없이 나온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을 반대한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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