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12월 현재 인증 기관이 77곳에 그치면서 대다수 가사노동자들이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통합전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사관리사·인증기관의 편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가사랑(gasarang.go.kr)을 통해 인증기관 찾기, 가사근로자 지원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노동부의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가사근로자법의 현장 안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가사노동자의 주된 구직경로인 직업소개소는 3천~1만7천개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른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11만4천명이다. 그런데 정부 인증기관은 77곳, 인증기관에 속한 노동자는 1천명도 되지 않는다. 가사근로자법을 적용받는 가사노동자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 인증기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 평가지만 인증기관 규모로 봤을 때 궁색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조해 정부 인증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 노력한 지자체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정부 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가사지원센터·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무료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한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 서비스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연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회로를 택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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