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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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경영쇄신을 요구하는 노조에 “노조활동을 사전 협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활동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6일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지회장 서승욱)에 따르면 카카오는 5일 지회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는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 비판 취지 아지트(사내 게시판) 게시물을 연속해 게시하고 4일 오전 회사 로비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피케팅을 진행했다”며 “단협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회사에 시설관리권이 있는 온·오프라인 형태 시설, 장비, 장소를 사전협의 없이 노조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의 주장과 달리 시설관리권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소유한 건물 로비 같은 공간이 시설관리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업무방해나 통행방해에 준하는 수준의 행위가 없었다면 시설관리권을 침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실제 지회의 행위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지회는 4일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하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성남 카카오아지트 안팎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이 밖에 사내 게시판에 노조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글을 올린 수준이다. 일상적 노조활동의 범위에 수렴하는 수준이다.

이런 노조활동을 두고 시설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노조활동은 물론 시설관리권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판이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지회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업무방해가 발생했거나, 통행을 방해했거나, 해당 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등의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회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 5년간 노조활동을 하면서 조합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카카오아지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피켓시위를 했는데 마찰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며 “지난 4일 비상경영회의에 맞춘 피켓시위를 하자마자 홍은택 대표이사 명의로 나온 첫 답변이 침묵 요구라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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