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유튜브 영상편집자 절반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으로 한정해도 월 소득 100만원도 안 되는 편집자가 10명 중 2명이었다. 조직화된 목소리로 단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유튜브 영상편집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크리에이터와 계약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업로드하는 영상을 편집해 완성하는 사람이다. 조사는 지난 8월28일부터 10월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유효 응답자는 285명이다.

10명 중 4명,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영상편집이 본업이라는 응답자는 52%, 부업은 40%였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가 82%로 대다수였다. 크리에이터가 꾸린 팀에 소속된 경우가 12%, 멀티채널네트워크(MCN)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가 5%였다.

편집 영상 개수는 월 평균 11.4개였다. 5~9개가 37%로 가장 높았고, 5개 미만이 24%였다. 주된 편집 영상 길이는 주로 90초 초과 10분 이하가 57%, 10분 초과 20분 이하가 22%, 90초 이하(숏폼)가 16%, 20분 초과가 5%였다. 유튜브 영상편집이 본업인 경우 영상 개수와 영상 길이가 조금 늘었다. 절반 이상(56%)이 영상편집 외에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댓글·채팅 등 채널관리(23)%, 생방송 시청(22%), 촬영 및 방송 송출(20%) 순이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평균 35.5시간으로 나타났다.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이 19%로 가장 많았다. 52시간 초과 근무는 19%였다. 본업인 경우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다.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이고, 52시간 초과 근무는 31%에 달했다.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에 달했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0%였고, 300만원 이상은 10%였다. 월 평균 소득은 평균 133만원이다. 본업인 편집자의 월 평균 소득은 190만원인데, 100만원 미만이 21%나 됐다.

“편집자 집단화로 단가 기준 만들어야”

터무니없게 낮은 단가가 업계에 통용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평균 시간당 소득은 1만66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높지만, 응답자 50%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받고 있었다. 본업이라도 42%에 달했다.

편집 영상 개당 단가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응답자 51%가 영상 하나당 15만원 미만의 소득 분포를 보였다. 본업인 편집자도 15만원 미만이 46%에 달했다. 편집하는 영상 길이에 따른 편집 단가를 살펴보면, 숏폼을 제외하고 완성된 영상 1분당 1만원 또는 1만5천원이었다.

유튜브 영상편집자 A씨는 “평균 단가가 분당 1만원 수준”이라며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2~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방송 스트리밍의 경우 10시간 원본 영상을 주고 10분 이내로 줄여달라고 하는데 착취에 가깝다”며 “전체 내용을 다 변경해 수정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금액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편집자 집단화를 도모해 무법 상태에 놓인 시장에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본 영상의 길이, 편집점 제공 여부, 자막·효과 정도 등에 따라 단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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