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오전 국회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농성장을 찾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차려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농성장을 찾아 “이번달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생각이다”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처리에 답을 주지 않아 확신을 가지고 그날 통과한다고 말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가 9일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여당이 특별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와 조사 권한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등을 활용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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