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출퇴근 승차요금 차별에 항의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서울역에서 긴급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5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 자회사 7개 지부와 1개 지회, 3개 지역본부 노동자들은 지난 4일 오전 서울역 1번 출구 앞 대합실에 농성장을 차렸다. 노조에는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 등 4개 자회사 노동자가 속해 있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농성장을 차린 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불거진 ‘무임승차’ 논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테크·코레일네트웍스 직원 120명이 출퇴근하며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을 ‘무임승차’했다며 철도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얼핏 보면 자회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다르다.

코레일 본사 노동자들은 출퇴근시 KTX나 지하철을 이용해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지하철과 KTX가 통근버스처럼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규정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에게만 지하철과 KTX 운임을 받아왔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자회사 직원들도 코레일 직원과 똑같은 철도현장에서 일하고, KTX나 지하철은 통근버스와 같은 의미인데 자회사 직원들만 이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본사와 자회사, 철도노조가 원하청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나 출퇴근 승차요금 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2차 회의는 이달 중 열린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서둘러 농성장을 펼 수밖에 없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여곡절 속에 차려진 ‘철도 자회사 농성장’이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비단 철도에서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도 차별이 철폐되고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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