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이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한 지상공원화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성남시 금광동 민간택배대리점연합은 지난달 27일 성남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1·4·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6월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출입을 금지했다. 지상을 공원화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미터에 불과해 통상 2.4~2.5미터 높이인 일반 택배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저상형 차량을 사용하거나 단지 입구에서 수레를 이용한 배송을 요구했다. 다른 단지의 경우 택배 거점을 정해 지상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수레로 배송하면 노동시간이 기존보다 3~4배 더 길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상형 차량은 수백 만원의 개조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적재함이 낮아 신체에 과도하게 부담을 줘 근골격계 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이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거부했다. △택배차량 지상출입시 10킬로미터 이하 저속운행 △택배차량에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 △지정된 시간(오전 11시~오후 4시) 배송 △이를 3회 위반 시 해당 택배기사 퇴출 등 내용이다.

차량 출입이 막힌 택배노동자들은 단지 입구 임시 천막에 배송하고 있다. 문 앞이 아닌 단지 입구에서 택배를 수령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에게 구청과 경찰서에 임시 천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독려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저상형 차량을 이용하라는 압박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 기사들이 수레에 택배물품을 실고 들어가는 것조차 막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천막 배송을 하고 있지만 택배물품 분실 등을 이유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택배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을 설계한 책임은 건설사에 있다”며 “원인제공자는 놔둔 채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 부당한 처사이자 갑질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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