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무원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노동자라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노동자가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일까.

공무원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3일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공무원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무원 직장갑질 50문 50답’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에버트재단이 보고서 발간을 지원했다.

법원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1987년 대법원의 판결이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적용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생각은 다르다. 정부는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공무원징계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신고 사건에 대한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공무직-용역업체-위탁기관 등 법 적용 대상이 다른 노동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란이 발생하는 등 보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50문 50답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상담신청’으로 신고하거나, 조직내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민주 노무사(직장갑질119)는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한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법 적용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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