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고용상 성차별 구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SGS그룹이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한국SGS그룹 노동자들은 “시정명령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SGS그룹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인사제도를 고용상 성차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대우에 따른 임금손실 상당액과 위로금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승진제외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승진규정 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뒤 내려진 첫 시정명령이다.

그러나 한국SGS그룹은 성차별 시정은커녕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만연한 성차별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SGS그룹은 소송으로 시간 끌지 말고 즉각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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