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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대 출신은 서류 전형에서 차별하는 기업이 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익명 신고가 2천800건 접수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A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는 글을 써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한 신고다. 노동부는 2천800건 익명 신고 대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논란이 된 A사와 해당 게시물 댓글에 성차별이 있다고 지목된 기업 2곳 등 모두 3곳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행정지도나 근로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A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표기된 사용자가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우리 회사도 그렇다”는 등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다는 내용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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