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환경유해인자다.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과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조사도 있다.

올 겨울은 대기 정체가 늘고,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경제활동이 회복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시행한다.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예방교육을 하는지,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나 보건마스크를 지급하는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조정·단축을 하는 지 등을 살핀다.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50명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방진마스크 65만여개를 지원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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