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올린 ‘민영화 방지법’ 제·개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하루 만에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게시했다. 22시간 만인 29일 오후 2시47분께 청원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법안들은 민영화나 공공기관 자산매각 추진시 국회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역대 최단시간에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것은 전 국민적으로 민영화 반대가 높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성립됐지만 다음달 28일인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가 가능하다.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