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B비정규지부 강서지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소희 기자>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케이블 설치·수리 노동자가 임금체불과 주 52시간 근무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위반 및 불법개통 등을 주장하며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B비정규지부 강서지회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윤리경영실은 불법개통을 시정하고 임금체불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지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내사를 요구하기 위해 SK 윤리경영실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SK그룹사 관계자에 의해 건물 출입을 제지당했다. SK 윤리경영실은 SK가 계열사 전반의 경영가치로 삼는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그룹 내 부서다.

지회는 홈앤서비스 강서지점에서 영업실적을 부풀리는 불법개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 조합원이자 홈앤서비스 정규직인 최아무개씨는 2년간 1천850만원의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에도 SK 윤리경영실에 임금체불 문제를 한 차례 제보한 바 있다. 최씨는 “지점 관리자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나의 실적을 같은 지점 다른 노동자 20여명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점에서 나홀로 기업형 인터넷과 인터넷 TV 개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의 실적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실적을 다른 이에게 분배해 실적급을 나눠 받아왔다는 것이다. 체불 규모는 2년 동안 최소 1천85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최씨는 SK 윤리경영실에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강서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제보했다. 일부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개통하지 않은 실적이 산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했지만 SK 윤리경영실은 ‘증거불충분’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최씨는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도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임금체불은 인정되지 않았고 연장근로 위반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최씨는 임금체불 문제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재진정했다.

최씨는 “SK 윤리경영실은 지난 5월 조사에서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사를 하기는커녕 관리자의 편에 서서 압박하는 조사를 했다”며 “이것이 SK그룹이 지향하는 윤리경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홈앤서비스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며 “이에 대해 지난 9월 노동부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낸 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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