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직장인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11일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괴롭힘 경험자 10.9%는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올해 이메일로 접수된 상담 사례 1천592건 중 53건도 자살에 대한 직접적 언급 혹은 관련 상황이 포함돼 있었다.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들이 제 험담을 (쓴) 쪽지를 주고받는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B씨는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는데 사측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1년 넘게 같이 근무하고 있다”며 “제가 죽으면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회사의 조사·조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3명 중 1명(32.1%)만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 26.8%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르면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3월 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직장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현재의 법적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위 신고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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