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민간기업과 공공영역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의 한 단위(통상 1톤)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을 화페단위로 추정한 값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금융브리프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체계적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발표하고, 민간 차원의 내부 탄소가격제 도입과 공공투자사업 경제성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19년 환경청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탄소 1톤의 사회적 비용을 2015년 180유로, 2030년 205유로, 2050년 240유로로 추정했다. 영국은 2003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 연구를 진행해 2005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2020년 90파운드, 2030년 100파운드, 2040년 110파운드, 2050년 130파운드로 예측했다. 이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미국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추산이 아예 없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할인율 3%를 기준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톤당 2만6천600원으로 시사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는 없다”며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효용을 갖고 오는지 지침이 될 수 있어서 정부차원의 산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출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민간과 공공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은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해 자신의 탄소배출량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업 활동과 투자를 평가·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2년에 도입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KT&G와 SK이노베이션 등이 시행 중이다.

공공투자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연방정부, 일부 주정부는 정책 결정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다”며 “국내 공공투자사업 경제성 분석시 환경비용은 주로 소음과 악취 같은 것을 포함하지만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있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새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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