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다수가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한국경총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총은 26일 지난해 기준 매출 상위 기업 50곳(공기업 제외) 중 31곳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줬다.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51.6%였다.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다. 비금융기업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했다. 금융기업은 21.4%로 다소 격차가 드러났다. 경총은 “은행·증권 같은 금융업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돼야 하는 특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계휴가 기간은 비금융기업 평균 4.8일, 금융기업 평균 5.3일이다.

연차휴가를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부여하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월차휴가 부여 기업은 9.7%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은 22.6%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보상 하는 기업은 90.3%로 집계됐다. 응답기업 중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했지만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을 하지 않는 기업은 9.7%였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했다면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응답기업 35.5%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하지 않아 금전 보상을 했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는 연차휴가 사용률에 영향을 미쳤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을 하는 응답기업(90.3%)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인 반면,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을 하지 않는 기업(9.7%)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81.7%로 차이가 났다. 경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가 노동자 휴가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차제도와 무관하게 추가 실시한 고정 연장근로(OT) 제도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기업 절반(50%)은 고정OT와 생산성 간 연관이 없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응답은 42.9%로 나타났다. 경총은 “주어진 일을 업무시간 내 마치면 약정된 고정OT보다 적게 일해도 고정OT 수당을 받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인이 있다는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역효과라는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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