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3천500억원으로 피해자는 24만명에 이른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사건을 진정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청년유니온, 우원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행정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직무유기로 의심되는 근로감독관을 엄벌하고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의 밀린 임금이 지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청년의 사례가 소개됐다.

충남에서 직장을 다니던 청년 이아무개씨는 일하던 곳에서 임금체불을 당해 진정을 제기했으나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 지난 8월 충남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체불임금을 재진정하게 됐다. 그런데 재진정사건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이미 기소가 됐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 새로 사건을 배정받은 근로감독관 역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며 지난 11일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그 사이 이씨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나 체불임금 1천4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사건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퇴직금 체불만 해당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검사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소유예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법 지식과 불성실로 이씨는 재진정 사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천안지청은 다음달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재발방지교육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청년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하지 않아도 (집무규정을 지키는) 평범한 감독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임금체불도 억울한데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구제도 받지 못한 청년들이 피해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보센터를 운영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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