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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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광주MBC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광주MBC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모임’은 22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MBC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MBC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광주MBC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 불법적인 방송 관행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우(가명)씨는 2016년 광주MBC 공식 채용절차를 거쳐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입사해 6년간 일하다 프로그램 폐지·개편으로 하차를 통보받았다. 지난해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김씨가 광주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사건에서 김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같은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광주MBC에 전속된 아나운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광주MBC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김씨는 지난 3월 광주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다시 제기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대한 광주노동청의 시정지시가 내려진 뒤 광주MBC측은 김씨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입사일을 ‘근로계약 작성시’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면) 광주MBC는 이후 비정규직·프리랜서 정규직 전환시 이를 선례로 가져올 수 있고, 광주MBC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측은 구성원 반대가 심하고 전례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근속연수 0에서 시작하라고 하는데 결국 비정규직의 경력과 정규직의 경력이 같을 수 없다는 의미”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그간 새벽뉴스, 야간뉴스, 주말 당직뉴스를 전담으로 맡았고 정규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사’ 출신 사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실상 수십 년간 문제를 방관해 면피해온 김낙곤 광주MBC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광주MBC가 지역사회 모범으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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