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참여연대 등 8개 보건·시민단체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민영화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은 기업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민감한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직접 통째로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개인 의료·건강정보의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이런 정보들이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되기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개인의료정보 기업 등 제3자 전송 허용(마이데이터), 의료 규제샌드박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는 환자정보 누설과 제3자 제공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있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주로 민영보험사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내 의료·건강정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정보인권에는 눈감고 오로지 기업들의 의료·건강정보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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