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교육단체가 국회에 노동인권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참가자들은 “21대 국회에서만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이 6개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교육 사항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이고 보편적 노동인권교육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교육단체가 연대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6개 법안 가운데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노동인권교육을 명시하는 전용기 의원안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보니 서울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당했다. 두 교육청 모두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강원도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명칭을 근로 권리보호 조례로 바꿔 노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동인권교육 예산삭감과 노동 지우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제화를 통해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의 가치가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