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가 다음달 중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위반으로 제소한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선거관리규정과 상벌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과 노조탈퇴를 주도하는 자에게 권한정지를 할 수 있는 상벌규정이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 5조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두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의결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 5월(선거관리규정)과 9월(상벌규정)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노조법 21조3항과 93조2호에 따라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노동부가 조사를 마쳐 검찰로 이관된 상태로 노조위원장 명의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산하 67개 지부에도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에는 250여개의 지부가 있는데 교섭과 무관하거나 묶어서 교섭하는 지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문제가 된 단체협약은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사용자의 단협해지 통보를 금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정부가 단협 시정명령 조치를 급하게 추진한 나머지 일부 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충북지노위에서는 단협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했다”며 “단협 시정명령과 같이 중대한 내용을 지노위에서 단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재심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1년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무시하고 있다”며 “협약의 핵심 내용인 단체교섭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인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낸 협약에 대해 정부가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은 헌법과 ILO협약을 어기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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