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안현호)가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사무 일반직·연구직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17일 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해 현대차 사무 일반직·연구직의 주 52시간 초과 여부 및 근무시간 허위 축소입력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5월20일 ‘일반·연구직 노동조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과 조직문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지부는 같은해 3월 현대차 사무 일반직·연구직 주 52시간 초과근무 여부 조사를 노동부에 요청하는 진정을 취하했다. 그런데 노사합의 뒤 1년6개월이 지나도록 협의만 한 차례 이뤄졌을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게 지부의 지적이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부에 접수된 제보 내용과 다르니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지난 7월부터 사무 일반직과 연구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전산상 근무시간을 축소해 입력하도록 한 정황을 제보받았다. 지부는 “이를 토대로 회사측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지난 16일 ‘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사측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조사해 확실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호 지부장은 “이렇게 (진정을 제기)하지 않으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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