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SPC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주모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정아무개 전무와 정아무개 상무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증거는 대부분 확보했고 도망 염려는 낮다는 점 등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두 임원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PB파트너즈는 지회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다른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PB파트너즈 전국 사업부는 이들이 넘긴 명단을 바탕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탈퇴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천300명을 불법 파견된 것으로 인정하자 2018년부터 이들을 자회사 PB파트너즈로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으나 3년 뒤인 2021년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파리바게뜨지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승진을 차별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승진 차별 등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이후 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사업부장 등 28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SPC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노조파괴에 대항해 53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임종린 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며 저항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검찰 수사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두 피의자를 구속해 불법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정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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