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금융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하자 금융노동자들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발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는 금융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신중을 기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나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0여명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 “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 “또 다른 부작용”을 지적한다. 금융노조는 “곧 현실화할 ELS(주가연계증권), ELT(주가연계신탁) 손실처럼 비이자수익의 강화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매년 1조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 은행연합회가 약속한 3년간 10조원의 사회공헌 약속 전부를 기여금으로 ‘퉁치는 일’은 간단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공헌 기관들의 출연 중단은 수혜를 받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외국인 주주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주 이탈도 우려된다”며 “금융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신용등급 하락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노조는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산업을 총선용 표팔이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독과점’ ‘갑질’ 등 금융악마화를 중단하고 국가경제 위기와 서민 고통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행해선 “횡재세법 발의안을 철회하고 금융노조와 금융산업 경쟁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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