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산업 개혁입법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건설현장에서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노동조건은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 정상화와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건설노조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1년은 건설현장을 30년 전으로 퇴행시켰다”며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고용불안·안전사고 등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지금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우원식·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이 밝힌 ‘건설산업 개혁’ 입법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다. 각각 조오섭·우원식,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적정임금 수준 결정 및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 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든 공공발주에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주민 의원은 “근본 개혁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정임금제 도입에 시동을 걸려고 한다. 특히 공공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윤 정부의 건폭몰이로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산재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부정당했다”며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적정임금 도입을 통한 낙찰제 개편과 직접시공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무자비하게 건설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를 끊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상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건설현장을 만들 것”이라며 “전 부문에 걸쳐 적정임금제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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