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언론노조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15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처리를 이뤄 냈지만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법 수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끝장농성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무리한 해임,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활성화 등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밝혔다. 노조는 “이미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폭주,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타령으로 위헌적 검열 등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이번 KBS 사태로 이동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12일 박민 사장 임명 이후 뉴스9 앵커를 비롯해 진행자를 교체하고, ‘더 라이브’ 등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노조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즉각 시행도 촉구했다. 노조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대로 휘두르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 달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권력의 야욕을 멈추고 방송 3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공영방송장악에 대한 독재적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방송법 처리를 촉구하며 9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해 농성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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