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재계의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총과 49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해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방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과 한국경총 등 경제 6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안시권 건설협회 부회장은 “원하청 간 노사불안,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또는 파업으로 건설 공기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파트 분양가에도 반영돼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은 “조선은 경기변동이 크고 협력사 비중이 60% 매우 높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1차밴드의 600여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 파업으로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내외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공동성명 후 기자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상컨대 이달 28일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과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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