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과 사당역을 오가는 7770번 버스 등을 운영하는 경진여객운수 노동자들이 13일부터 무기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진여객운수지회는 13일 “지난달 10일부터 무기한 준법운행 투쟁을 시작했지만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 요구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어 13일부터 무기한 부분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진여객운수 노사는 지난 8월30일까지 2023년 임단협 본교섭을 9차례 진행했다. 9월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492명의 조합원 중 93%가 투표해 9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5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종료했다.

1일 2교대를 하는 버스노동자의 경우 오전조는 근무하되 오후조 근무시에는 쟁의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하게 된다. 경진여객운수는 수원역과 사당역을 잇는 7770번 버스, 수원역과 강남역을 잇는 1006번 버스 등이 배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사 492명 모두가 지회 조합원으로 모두 부분파업에 동참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은 노선별 배차시간 조정과 과도한 징계 양정 완화다. 7770번 버스를 예로 들면 일부 구간에서 배차시간이 왕복 2시간4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30분 정도 늘리자는 요구다. 지회는 촉박한 배차시간 때문에 버스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식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안전운행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백찬국 지회 사무장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변화함에 따라 속도 제한을 걸어 둔 운행 구간이 많아졌다”며 “경기도에서 버스노동자에게 ‘승객이 앉으면 출발해야 한다’고 교육을 해도 이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내 징계 기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액 구간마다 출근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 백 사무장은 “경차와 사고가 나면 10일 출근정지인데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해고가 된다”며 “손해배상액이 아닌 사고 유형별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지회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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