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의 창원지법 청사 전경. <홍준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계는 두성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에도 항소를 선택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두성산업측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 항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두성산업측은 각각 지난 9일과 10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제기 기간 마지막 날인 10일 두성산업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흥알앤티측도 이날 항소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세척제 납품업체’ 유성케미칼의 윤승지 대표는 선고 3일 만인 6일 가장 빨리 항소했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내다.

천성민 두성산업 대표와 송영수 대흥알앤티 대표는 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각 벌금 2천만원과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승지 유성케미칼 대표는 유일하게 징역 2년 선고에 법정구속됐다.

항소기간 막판에 쌍방 항소가 결정된 배경에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두성산업측이 세척제에 독성물질인 트리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성산업이 마련한 위험성평가 매뉴얼은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회복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노동계 “항소심 강력히 처벌해야” 헌법소원은 ‘아직’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크다. 검찰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는데도 선고 형량이 낮은 점을, 두성산업측은 인과관계의 부존재 부분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성산업측 변호인은 <매일노동뉴스>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항소했고, 이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세척제에 유독물질이 포함됐는지를 경영책임자가 인지했는지에 대해 1심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인과관계 판단 문제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성산업은) 사법부의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1년 이상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검찰도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두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흥알앤티 피해자를 지원한 이환춘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1심 판결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검사 항소를 계기로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로잡아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성산업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청구인은 기각 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법원은 7일 위험심판제청 기각 결정문을 두성산업측에 송달했다. 30일 내인 다음달 7일까지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돼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좀 더 상의해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