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등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도 시작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 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광화문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남 대표는 “윤 대통령 스스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천명한 이 말을 개정안 공표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며 노조를 악마화하고 파업 만능주의 법안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렇게 노사법치주의를 외쳐대는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개정안대로 해석하고 권고해 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개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경제 6단체가 불법파업 천국이라며 호들갑을 떨자 앵무새처럼 똑같이 거부권 행사를 당연시한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법안, 집행 불가능한 법안, 행정부 집행을 현저히 제약하는 법안 등 최소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법안조차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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