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

재계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는데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또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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