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라도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다. 비정규직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를 탄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손배·가압류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배달호 열사, 김주익·최강서 열사가 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이후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이 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단식도 하고, 오체투지도 하고, 고공농성도 하고, 철창 안에 자신을 가뒀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 개정법안이 이런 죽음과 투쟁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국회 통과 당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브리핑을 읽으며 눈을 의심했다. 이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무논리와 비약도 이 정도면 중증이다. 비정규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다른 이들의 불안을 부추겨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네 권리를 빼앗겨도 침묵하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노동부 장관의 공식 브리핑이란 말인가.

노동부 장관은 이 법안으로 인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질적 지배력이 뭔지 알기 어려우면, 그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법원 판결들을 공부하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라. 원청이 사용자로서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는 노동부 장관뿐인 것 같다.

이 브리핑에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 “폭력적인 파업” “불법행위 면책” 등 노조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수사가 가득하다. 이 법은 비정규직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을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교섭을 통해서 노동현장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교섭의 필요성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교섭의 범위를 함부로 제한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폭력파업은 이 법이 통과돼도 처벌받는다. 불법행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비정규직의 교섭권을 박탈해 왔던 것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이 정도 상식도 없는가.

원청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말한다. 말장난이다. 이미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인정했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노조 설립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사용자로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행정법원 판례도 있다. 법원의 흐름은 ‘진짜 사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기업들이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이나 현대제철 사내하청,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노동자 모두 노조는 하나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하나의 노조로 단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노동부 장관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달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권고에 역행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부추기겠다는 것인가. 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의 억지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바로 노조법 개정안을 공포하도록 건의하라.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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