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고 싶었지만 소득감소가 커서 아쉬웠어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남성노동자 A씨(37)는 회사의 적극적 지원으로 ‘3+3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기간이 짧아 아쉬움을 느꼈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3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1월 특례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 A씨와 같은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사용 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6+6 육아휴직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6+6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특례를 적용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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