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 남성이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사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폭행을 말리다가 오히려 맞아서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건설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은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원청원에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10일 오후 3시 기준 동의는 2천명을 넘겼다. 청원 기간은 12월8일까지로, 5만명의 시민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정식 접수돼 국회 관련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사건은 이달 4일 새벽 0시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편의점에 들어온 20대 남성은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20대 여성 알바노동자를 폭행했다.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 A씨도 가해자에게 두들겨 맞아 입원 치료 중이다.

건설노조 경남전기지부 마창지회 조합원이기도 한 A씨는 평소 친한 조합원들과 만나 모임을 한 뒤 잠시 딸을 만나려 편의점에서 기다리던 중에 남성이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가해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문을 세게 열고 이상했다”며 “조금 있으니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진열대가 무너져 우당탕 소리가 나 일이 좀 큰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행 당하던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딸 같은 사람이니 저도 모르게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귀와 목, 눈 부위 등이 찢어지고 어깨와 코, 오른손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의 건설노조 동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동원청원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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