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자체재원이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9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김포시 재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는데 특·광역시와 광역도가 다른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광역시는 특·광역시세(9개)와 자치구세(2개), 광역도는 광역도세(6개)와 시·군세(5개)로 각각 구성된다.

하지만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기존 시·군세 5개에서 2개(재산세·등록면허세)만 가지게 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가 서울시세로 전환된다.<표 참조>

올해 김포시의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4천202억원이며, 이 가운데 재산세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크다. 김포시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기준으로 자동차세 635억원, 담배소비세 325억원, 지방소득세 1천335억원, 재산세 50%인 710억원이 서울시세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서울시 통합 산정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1천728억원이 전액 감액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김포시의 재산세 50%는 자치구, 나머지 50%는 특별시세가 되면서 올해 추경예산 기준 김포시의 재산세 1천420억원 중 710억원은 구세로 징수되고, 710억원은 서울시공동세로 징수된 뒤 자치구 균등배분이 된다. 김포시의 경우 서울시 편입시 지방세목의 일부가 서울시세가 되면서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충당하게 된다.

연구소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김포시의 재정운용 자율성은 저하된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법·제도적으로 확정될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재정상의 특례를 통해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