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노조

삼성중공업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31명이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며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9일 오전 부산시 금정구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5명이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신청해 같은해 11월 발급받았다. 이를 계기로 석면취급 구역에서 일하거나, 석면함유 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한 다른 노동자들을 발굴해 이번에 집단 발급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2000년 이전까지 선실·전장·의장 등 부서에서 석면제품을 가공·절단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건강관리카드제도는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는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 카드 발급 대상은 동법 시행규칙 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노동자다.

노조 관계자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 신청한 것을 보고 삼성중공업노조에서도 카드 발급 신청을 하게 됐다”며 “석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퇴직자, 하청노동자를 발굴해 2차 집단 발급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021년 2월 석면 비산 위험이 높은 수리선 생산부 근무자 등 49명 카드 발급을 공단에 집단으로 신청한 바 있다.<본지 2021년 2월19일 “건강관리카드 무용지물? 거제 사업장 발급현황 ‘없음’” 기사 참조>

노조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과 직종을 확대하라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노조는 “용접흄·조리흄, 도장공·반도체 등 발급 대상 물질과 직종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며 “발급자는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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