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서울시내 통학버스 운전노동자들이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셔틀버스노조(위원장 박사훈)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신규등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유차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9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대중교통은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전환을 유예하는 것은 친환경 차량 행보를 뒷걸음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2019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4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업계 준비를 이유로 내년 1월1일로 미뤘다.

그런데 박 의원은 법 시행을 2029년 1월1일로 5년 유예하는 법안을 8월30일 새로 발의했다. 스쿨버스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이고,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가 부족해 전기차 같은 친환경 상용차 공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경유자동차 사용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이유다.

노조는 반발했다. 이들은 “미래세대가 탑승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느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유차 사용금지를 유예하는 것은 어른에 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에 반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셔틀버스 시장이 지입차계약(차량을 구매한 차주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셔틀버스 차량 구매와 개조비용이 모두 운전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수인 노조 총무국장은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용차를 운전노동자가 구매해 셔틀버스로 개조해 고용되는 구조라 차량 비용이 모두 전가된다”며 “이런 상태에서 전기차 지원 등을 유예하면 운전노동자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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