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5만명 노동자·시민의 승리”라며 “어떠한 명분과 변명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23년 동안 법률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며 “시민과 함께 했던 35년 언론노동운동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과 언론자유를 함께 외친 민심을 앞에 두고 자행될 대통령 거부권을 우리는 거부한다. 대통령이 말했던 ‘반성’과 ‘성찰’이 진심이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방송 3법은 KBS·EBS·MBC 방송 3사 이사회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노조는 방송법 통과로 농성을 철회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방송법 국회 통과와 이동관 위원장 탄핵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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