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 내는 돈’ 모두 빠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된 가운데, 한국노총은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이라며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 중 △소득공백 해소 없는 수급개시연령 연장 △연금민영화 수순을 밟는 완전 적립방식 △연령별 보험료 차등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존엄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20~30년 생애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은퇴 후 노후최소생활비(2021년 기준 124만3천원, 소득대체율 45~50%) 수준의 노령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료가 즉각 인상돼야 한다”며 “2030년까지 12% 보험료 인상을 목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을 동시 추진, 이후 추가적 보험료 인상 협의 등 실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조 참여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의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를 개혁 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조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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