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코아노조·이랜드노조는 8일 오후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휴일대체 협약 강요! 이랜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임금교섭 체결 조건으로 노조에 휴일 대체근로 협약에 서명하기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노조와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한 이랜드리테일이 노사합의를 어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뉴코아노조(위원장 김용인)와 이랜드노조(위원장 손명구)는 8일 오후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대체 협약을 강요하는 이랜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두 노조가 소속된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는 지난 3월부터 이랜드리테일과 2023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교섭연대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지만 교섭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이달 초 1일 열린 16차 교섭에서 사쪽은 근로자대표를 겸임한 노조 사무국장에게 ‘휴일대체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했다. 휴일대체 합의서란 일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평시처럼 주 2회 휴무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55조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유통업계 관행이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랜드리테일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할 사항을 임금교섭 의제로 내밀었다는 점이다.

노조 사무국장은 휴일대체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했고 사쪽은 “서명하지 않으면 무단협으로 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두 노조는 지난해 7월 “법인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이랜드리테일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승계해 체결한다”는 합의서를 사쪽과 체결했다. 그해 10월 이랜드리테일이 3개 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고용안정과 기존 노조 및 단협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합의서였다. 공동교섭연대는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자문 결과 휴일대체 합의서 서명을 근거로 임금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랜드리테일은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임금교섭 조건을 잡을 때 휴일대체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임금인상안을 잡았기 때문에 노조에 (교섭과 휴일대체 합의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노조에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서명을 강요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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