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몰로 사라진 공무직위원회를 입법으로 부활시켜 노정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연맹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과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편성 및 입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맹 등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별도로 주문했다. 특히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을 적용하는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도 정부는 국회 의견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의 임금·수당·복지에 대한 차별 해소는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예산편성(운용)지침은 공무직 인건비 항목을 별도 관리하기는커녕 직무급제를 적용해 처우개선의 상한선을 직·간접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출자·출연 자회사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공무직에 대한 실효적 처우개선을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과 복리후생 집행 한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월 운영이 종료된 공무직위원회와 관련해 공공연맹 등은 국회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입법을 통해 노정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 부재로 공무직위원회 운영 취지가 사장된다면 공무직은 국가조차 손을 놓아 버린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