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토론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법우법인 두율)는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 및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지만 두 달 만에 2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전에도 회사자금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자금 4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건강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문제점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보고 특별사면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률상 통제 자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형기 미경과자는 특별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 제한을 설정하고 사면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한국투명기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민주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선언문을 통해 “무원칙 비리 기업인 특별사면과 사법특혜에 반대하며 공정법치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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