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 갑문에 대한 정기보수 공사로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강구조물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어 위 공사업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C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그 보수공사는 매년 2개의 갑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로서는 그 공사를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스스로 시공할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공사를 도급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거나 사업주로서 독자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해도,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고의가 있다거나 그러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226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 나. A (71-1)
2.가. B (67-1)
3.가. C
대표자 사장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성욱(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충청(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서
변호사 박찬익, 김이경, 이은우(피고인 B, C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판결선고 2023. 9.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대상으로만 실시되었고, 현장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한 피고인 C가 이러한 위반사항을 스스로 알고 시정을 지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벌금 1억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인천 연수구 F에서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G 사망 관련 범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C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20. 6. 3. 08:15경 인천 중구 H 갑문에 있는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이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 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가)항 기재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갑문 추락단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다.

(4)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가) 근로자 G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해야 한다.

나) 피고인 C는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15년 이상 갑문을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 갑문을 항만시설로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규범적으로 볼 때 피고인 C의 기본적인 업무로 평가된다. 또한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규범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

① 피고인 C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C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③ 2020년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는 C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피고인 C는 인천항에 있는 모두 8개인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④ 피고인 C에는 갑문 보수공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이를 처리할 부서인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실, 건설본부 산하의 갑문관리실이 있으며, 갑문설비팀, 갑문운영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⑤ 피고인 C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급인인 E의 인력, 자산규모,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다)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 B은 사실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인 B은 2020. 3.경 피고인 C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C는 갑문정기보수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면 형태로 작성해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포함된 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지도 계획 수립을 이번 주 계획으로 적시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 A 등은 위험 작업 시 C에 허가신청을 하여 C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였다. 피고인 C의 위험성평가표에는 2020. 5. 22.을 개선 예정일로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를 언급하여 재해를 예측하였고, 안전점검 순찰일지에는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표준서에 의한 안전작업 시행여부가 점검 항목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안전관련회의 및 공사 공정 협의회에 피고인 C의 직원들도 거의 매일 참여하였고, A 등은 공사대상 갑문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감독관들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이나 조언을 얻고, 설계내용과 상이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C의 직원 I은 갑문 보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 단위로 점검하였다. 피고인 C 갑문운영팀에서는 갑문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방법, 감리 등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도 직접 작성하고, 수급인의 공정상황을 고려해 설계도를 직접 변경하기도 하였다.

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련하여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시행하였다. ⑥ 피고인 B은 자신이 책임자임을 명백히 규정 보고받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사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일정을 조율하였다. ⑦ 2020년도 위험성 평가보고에는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갑문설비 위험성 점검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며, 2020년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⑧ 2020. 5. 12. 피고인 C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그 개정안 제22조의4에 “사장은 공사의 작업장에서 발주하는 보수 작업 등의 공사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작업 허가지침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⑨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C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인천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갑문운영팀이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도 갖추었다.

⑩ 피고인 C는 E으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8회에 걸쳐 E에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그 밖의 위험평가서 작성·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위험성 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행점검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4. 22.부터 2020. 5. 22.경까지 직접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승인하였고, 주간작업월보, 월간작업일보 등을 제공받았다.

⑪ 2020. 3. 및 2020. 5. 등에 추락 예방 안전점검 사항이 포함된 ‘4·4·4 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서’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다. 2020. 5. 13. 재해예방 지도점검서류에서 추락위험이 지적되었고, 2020. 5. 26.에도 ‘추락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난간대 등 설치 철저’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다. ⑫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피고인 C의 위임전결 규정상 이 사건 갑문 보수공사와 같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사장의 결재사항이다.

⑬ 그런데도 27년의 공직생활 동안 항만청 등 관련 부처에서 근무를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2020. 3.경 사장 취임시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항만 내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 B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또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 자체가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았다. 즉, 갑문 추락 단부 내지 맨홀 윗부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미 설치된 안전난간에 안전 고리를 걸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너무 당기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작업이 힘들거나, 근로자가 윈치를 사용하여 빔을 내림에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고 리모컨을 작동하려면 맨홀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도중에 걸려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직접조치를 할 의무가 도급인인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 C, B은 정기감독 관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는 2005. 7. 1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인천항갑문시설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아 갑문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고,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천항에 있는 8개의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3. 18. 피고인 C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인 C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E(지분율 51%), 성영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지분율 49%)와 2020. 3. 23.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2020. 6. 3. 08: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갑문 위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H빔, 유압잭, 공구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윈치 프레임이 넘어지면서 H빔이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그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검사는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63조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 G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는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7호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 가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있다.

위 각 규정상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소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은 그 규범의 목적에 맞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와 별개로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공사의 안전관리에 덜 관여할수록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사업주가 필요하지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다른 수급인에게 외주화하면서 비용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응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한편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를 정의하면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는 건설업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예방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도급한 자는 민법상으로 모두 도급인에 해당할 것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를 같은 법상 도급인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施工)은 공사를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가 그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한 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재해의 위험 등 안전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산업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당위가 있다.

한편 법률상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거나,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러한 외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를 자격과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한다고 하여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제63조),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가 그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경우, 공사를 도급한 자로서는 해당 공사의 공정과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재해의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그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한 경우, 공사를 도급한 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이나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도급한 자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그 지위나 역할과 비교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일뿐더러,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목적과 정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공사를 도급한 자 중 건설공사발주자를 떼어내어 도급인의 책임 대신 독자적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2020. 3. 발간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 1. 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며 시공하는 자(자기공사자)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신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발주와 시공을 함께 실시하는 자를 제외하고 순수 발주만 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과-4675, 2019. 10. 28.),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직접감독 업무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산업안전과-2524, 2019. 6. 5.),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 및 품질 등의 관리감독 업무는 발주자 및 감리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고속도로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산업안전과-1840, 2020. 4. 2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용어를 정할 때 발주행위와 함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단순 발주자와 달리 시공에 참여하므로 도급인의 의무를 주고자 법상 정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산업안전과-1695, 2021. 4. 9.), ‘사용 중인 건축물 내 승강기 교체공사를 수행할 경우 그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최초로 도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산업안전과-2310, 2020. 5. 24.)고 유권해석하였다.

유관부처의 법률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자기의 주도하에 자체사업으로 직접 시공하지 않는 자의 경우 설령 그 공사를 감독하거나 품질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시공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라면 그 공사를 자신의 주도하에 자체사업으로 직접 시공할 수는 없다.

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 갑문에 대한 정기보수 공사로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규정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강구조물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위 공사업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C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그 보수공사는 매년 2개의 갑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로서는 그 공사를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 C는 갑문관리실 등의 직제와 인력을 갖추어 일상적인 갑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갑문 보수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소규모의 관리작업은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갑문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다. 반면 E 등은 비록 규모는 피고인 C보다 작았지만,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공사대금 22억여 원의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였다. 각 시공 과정과 공정,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운반방법,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재해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 C는 E 등이 가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있어 발주자인 피고인 C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E 등이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아)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 감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소속 직원이 현장에서 공정률을 점검하고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기획, 설계, 감리, 공정률 점검과 같은 공사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업무는 본래 건설공사발주계약에서 발주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다거나 시공에 참여하였다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사장인 피고인 B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고, E 등 측으로부터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그 밖의 위험평가서 작성·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위험성 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행점검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7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2조 제1항)고 규정하는 등 여러 법률에서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해 온 것을 두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자) 결국 피고인 C는 스스로 시공할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공사를 E 등에 도급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에게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 및 책임이 인정되는지

가)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거나 피고인 C가 사업주로서 독자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다거나 그러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대와 안전벨트가 제공되었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철저히 사용하고 착용하며 작업중 추락 및 미끄러짐에 주의할 것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 C는 사고지점 인근 갑문 상부에 단부에서 약 1.9m 거리를 두고 철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데, 이 안전난간은 맨홀이 위치한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곳에서 주위를 통행하거나 자재를 운반하는 근로자들의 낙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전문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안전난간은 그와 같은 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안전난간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근거로 들고 있는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에 불과하며, 이 기준이나 검사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안전벨트 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별개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갑문 상부에서 하부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움직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가 안전대에 연결된 안전벨트를 위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실제로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하역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반대편 갑문에서 가이드 줄을 잡아 지탱하였던 J은 자신의 안전벨트를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하였다.

(3) 통상 갑문 상부에서 하부로 중량물을 내려야 하는 경우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E 측 근로자들은 피해자가 하역하려고 했던 H빔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중량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갑문 아래로 운반하는 작업에 대하여 피고인 C측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시간에 크레인 없이 윈치를 이용하여 위 작업을 진행하였다.

(4) A의 경우 E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세부 과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A로서는 개별 작업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자가 H빔의 하역과정에서 안전벨트를 걸고 움직이면서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설비를 갑문 상부에 설치하거나 그러한 용도에 적합한 안전대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 중량물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의무도 있었다.

그러나 E은 H빔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C 측에 보고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 C 자체적으로 그 작업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기존의 갑문 보수공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하역작업이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윈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C 측에서 이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C가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 외에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작업을 위해 추가로 안전벨트를 걸 설비를 설치할 필요와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의 규모나 진행되는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고받지 않은 세부 공정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5) 피해자는 피고인 C 측의 관여 없이,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 바깥쪽으로 이동하였고, 맨홀이 있어 안전난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짧은 구간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H빔에 연결된 줄을 걸었던 윈치 프레임은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네 개의 기둥에 의해 지탱되는 이동식의 도구였으며, 바퀴가 달려 있고 바닥에 고정할 수 없었다. 이는 맨홀 아래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물건을 옮기는 데에는 적합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옆으로 기운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었으며, 실제 하역과정에서 윈치 프레임이 H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나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량물 하역작업을 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E 측이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사의 규모, 공사현장의 면적과 특수성,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위 공사의 감독을 담당하던 직원의 인원이나 전문성, 이 부분 위반사실에 대하여 애당초 E과 성연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론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높은 곳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중량물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략적인 지시만 한 채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그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직책과 역할, 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 작업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이주일 판사 김연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7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 나. A (71-1),
2. 가. B(67-1),
3. 가. C 주식회사 (16-0),
대표이사 D
4. 가. E 주식회사 (13-0),
대표자 사내이사 F
5. 가. 인천항만공사 (124171-0008377),
대표자 사장 B(증거기록 108쪽)
검사 정성욱(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한결,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인천항만공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원진, 장한결
판결선고 2023. 6. 7.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송도동)에서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219,757,0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은 인천 중구 J 소재 ‘2020년 K 갑문[갑문(閘門) :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정기보수공사’(이하 ‘갑문 정기보수공사’라고만 함)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현행 산업안 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로 통칭한다. 증거기록 2485쪽)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인천항만공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 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 08:15경 인천 중구 L 갑문에 있는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남, 46세)으로 하여금 갑문 상·하부 가이드장치 분리 작업을 위해 갑문 상부에서 윈치[윈치(winch) :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길이 : 2.5m, 무게 : 42.5kg), 유압잭, 공구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게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 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하부가이드장치 철거라는 개략적인 작업지시만 한 채 중량물 하역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세부적인 작업지시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던 중, 피해자 인근에 있던 윈치프레임[윈치프레임 : 윈치를 거치하기 위해 철제 앵글로 제작된 틀]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다음 증거기록 120쪽의 윈치, 윈치프레임 사진

2. 피고인 B 가. 근로자 M 사망 관련 범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이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제1항 기재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문 추락단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다.

4)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가. 근로자 M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음 증거기록 69쪽의 현장사진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P, Q, R, N, S, O, 피고인 A, C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T 상 입찰, 개찰, 낙찰관련 자료

1.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검증조서사본, 실황조사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계획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조치결과보호,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명작업중지명령서

1. 안전일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1. 각 임시직 근로계약서

1. 사고시 작업자 위치, 작업하는 그림

1. 현장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실황조사 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갑문현황, K 현황도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입찰설명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020년 K 갑문정기보수 공사에 따른 월별 노무비 청구의 건

1. 2020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건, 안전보건책임 관리자 선임계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작업중지명령 전부해제 신청서, 해당작업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보고서, 각 통보서

1. 2020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 점검 순찰일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알림,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검토기준, 수시위험성 평가서

1.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회의록, 공사감독일지, 인천항만공사 연락처(조직도),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변경)

1.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산재처리)

1. 근로감독관 U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중대재해관련 자료제출, 대표자 B 신분증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20년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안, IPA 심리상담실 운영 계획안, 2020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보고, 2020년 본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안), IPA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사체검안서, 검시 사진, 부검감정서

[피고인 B,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A,증인 V, 증인 W, 증인 U, 증인 X, 증인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Q, R, N, S, O,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T 상 입찰, 개찰, 낙찰관련 자료

1.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검증조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계획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조치결과보호,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명작업중지명령서

1. 안전일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1. 각 임시직 근로계약서

1. 사고시 작업자 위치, 작업하는 그림

1. 현장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실황조사 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갑문현황, K 현황도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입찰설명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020년 K 갑문정기보수공사에 따른 월별 노무비 청구의 건

1. 2020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건, 안전보건책임 관리자 선임계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작업중지명령 전부해제 신청서, 해당작업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보고서, 각 통보서

1. 2020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 점검 순찰일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알림,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검토기준, 수시위험성 평가서

1.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회의록, 공사감독일지, 인천항만공사 연락처(조직도),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변경)

1.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산재처리)

1. 근로감독관 U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인천항만공사가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 검토

1. 중대재해관련 자료제출, 대표자 B 신분증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20년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안, IPA 심리상담실 운영계획안, 2020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보고, 2020년 본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안), IPA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개정(안), 각 K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 교육이수확인서 등,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결과 및 사고예방활동 강화교육결과보고, K 산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 화대책(안),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최근 3년간(18~20년) 갑문 정기보수공 사와 관련된 내부품의문서(계획서 등), 2020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시행계획(안), 2020 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 및 관련서류, 각 2020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 검토 및 관련서류, 2020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변경 검토 및 관련서류, 각 위임전결규정, K 갑문설비 유지점 검, 예방정비 지침(2019. 4. 5.자) 및 별표 서류

1. 출장복명(인천항만공사),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2020년 갑문시설 유지보수사업 추진 계획(안), 항행통보

1. 인천항만공사 법인등기부 등본, 사장실 등 조직도 현황 및 직원 현황 출력물

1.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사본

1. 건설현장 안전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건설현장 점검치 지도계획안, K 산재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관리강화 대책안, K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에 따른 안전보건경영 개선 계획안, ‘2020 사장님 업무보고자료’출력물 1부, 현장조사 보고서

1.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보고, 2020년 3월 및 5월 444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 K갑문 공공기관 안전활동 강화 추진계획(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변경), 안전보건경영지침서, 위험성평가표, 안전점검 순찰일지,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사진, 갑문정기보수공사 사고경과 보고, 지시사항, 월간주요업무보고,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 업무규정, 주간업무보고(20. 1. ~ 20. 7.), 현안이슈 및 핵심업무 점검회의자료, 월간 주요업무보고(20. 5. ~ 20. 12.), N 이메일 내용 등, 직제규정, 인천항만공사 정관, 건설공가 안전관리규정,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 보고서(사장결재)

1.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안),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2020. 3. 31.자),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각 보충자료, 안전보건관리규정, 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 K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 K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결과 보고, 안전 보건경영 시스템 관리.운영계획[안],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 시행관련 추진내용 보고, 회의록(2020. 4. 14. ~ 2020. 10. 6.)

1. 2929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검토(2020. 8. 5.자), K 갑문설비 유지점 검.예방정비지침, 2020년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내부심사결과보고(2020. 5. 25.자), 국회수시요구자료 답변서(2020. 10. 19.자),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 고예방활동강화(2020. 10. 19.자)

1. Z의 2020년 다이어리 사본, K 갑문현황 사본

1. 인천항만공사 월간, 주간 업무자료(별권 1)

1. 각 현안이슈 및 핵심업무 점검회의 자료(2020. 1. 부터 2020. 4.까지), 각 월간주요 업무보고(2020. 5.부터 2020. 12.까지), 각 주간주요업무보고(2020. 3. 2.부터 2020. 6. 29.까지)

1.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사본, 인천항만공사 정관, 2020년도 업무현황 사본, 갑문(국유재산)관리위탁 계약서 사본, 업무보고자료 수정 사본, 2020년도 IPA 경영 실적보고(합본)사본, 각 K 갑문 정기보수공사 시행계획(안) 사본(2018년 ~ 2020년), 2020년 갑문시설 유지보수사업 추진계획(안) 사본, 2020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계약서 수정 사본, 위임전결 규정사본, K 갑문설비 유지점검예방정비 지침 대외비 사 본, 공사감독자 임명부 사본, 2020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사본, 도면 사본, 주간 공정표 사본, 회의록 사본, 공정회의록 사본, 공정변경실정보고(C) 사본, 2020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 검토사본, 변경시방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변경) 공문사본, 위험성평가자료(C 주.) 사본,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C 주.), 「2020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작업중지명령 알림사본, 통보서(안 전교육자료 포함) 사본, 안전점검 순찰일지 사본, 안전교육 및 기타 이행사항 확인 사본, 갑문정기보수공사 관련 안전관리 보완사항 사본, 각 갑문 정기보수공사 사고 보고서(갑문운영팀, 재난안전실의 사장보고)

1. 인천항만공사 위임전결규정(2020. 1. 28. 개정), 각 산업안전 보건관리계획(안, 2020년, 2021년), IPA안전보건관리 규정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최종,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안전보건관리규정), 「IPA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안) 심사의견 회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최종, 안전보건관리규정 노조동의서, 안전보건경영 지침서(안전작업허가지침서), 일 반위험작업허가서(20. 4. 22. ~ 20. 5. 22.),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결과보고, 심사 1팀, 심사 2팀 각 내부심사계획서, 체크리스트 결과보고서, 위험성평가 자료(C. 주.), 안전점검순찰일지(2020. 6. 1.자), 2020년도 인천항만공사 업무현황(최종),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2020. 6.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점검 및 지도계획(안), 2022. 5. 3대 다발재해예방, 중부재해예방, 인천,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 예방활동강화, 각 「4.4.4. 안전점검의 날」실시결과 보고(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1. 사체검안서, 검시 사진, 부검감정서

1. 피고인들 측의 주장

피고인 B과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인 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인 이 사건 ‘2020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발주하기는 하였으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책임도 없고, 실제로도 시공을 주도하거나 공사를 총괄·관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및 제39조의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 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 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게 그 양벌규정인 제173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과 해석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에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읽기에 앞서서 모든 법률의 기본법인 헌법전부터 먼저 읽어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사건 사고발생당시인 2020. 6. 3. 전인 2020. 1. 15.부터 시행된 2019. 1. 15. 법률 제16272, 이 법률개정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이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 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그리고 건설산업기본 제2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 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인천항만 갑문 정기 보수공사가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핵심 쟁점은, 인천항만공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게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도급하여 건설공사를 하게 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건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 업주 및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는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해야 한다고 하겠다. 원래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 작업이란 규범적 해석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사실에 맞추어 규범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역전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석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자 면 이렇다. 즉, 만약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하지 않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참을 수 없는 부당한 해석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곧,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은 산업안전 법이 정하는 의무를 면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는데도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발생 예방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의 도급인은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정 의롭지 못하다. 이런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그로 인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건설공사발주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 으면 공공기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허용 받고, 민간업체는 그것을 금지당하여 서로 불평등한 차별을 받는 것이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전체 공공기관에서 2019. 9.부터 2020. 9.까지 1년여 사이에 29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추락사고는 9건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증거기록 716쪽 등 참조), 과거 5년간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건설현장 사고 사례를 보면 이건 사고를 제외하고도 총 3건의 추락, 전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2건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에서 발생하였다(증거기록 722쪽, 검사의 2023. 5. 10.자 의견서 12쪽). 한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AA 국회의원의 수시 요구 자료로 2020. 10. 19.경 답변한 서면에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락사고만 해도 모두 11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17.1%나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증거기록 2885~6쪽].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건설공사 도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지워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을 국가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본연의 사법작용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규정 해석에 관하여 참조할 만한 판결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3. 16. 선고 2022고단303 판결(한국농어촌공사 사건, 한국농어촌공사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용노동부가 2021. 2. 24.에 건설공사발주 실적액이 많은 10대 공공기관의 안전담당 임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참가한 기관 중 하나이다. 변호인의 2022. 6. 21.자 의견서 9쪽 및 각주 3 참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 그리고 변 호인이 들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등이 있는 정도인데, 아직 그 항소심 판결이나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만이 항소심인 2022. 9. 1. 선고 2021노1261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을 뿐이다. 그 사안은 해당 사건의 공사가 공장동 지붕 및 벽체 일부 보수공사에 불과하고 해당 공장 건물은 용융아연도 금 제조업, 선박부품 제조업, 화공약품 제조업 등 피고인 업체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고유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건물도 아니어서, K 부두에 설치된 필수적 항만시설인 갑문의 정기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의 공기업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와 사 안이 서로 다르다. 한편,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적용을 고려할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K 갑문 보수공사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업무 성격

그런데 앞에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와 대표자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K 갑문 보수정기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시공상 규범적 지위

우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도 적용되는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항만 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항만시설 중 “갑문”은 적어도 항만공사법상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직접사업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가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항만공사 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2005. 7.경부터 무려 15년 이상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K 갑문시설 유지보수 공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굴지의 항구인 K의 갑문을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K에 2019년도에 출입항한 선박은 1만 톤급 976척, 5만 톤급 2,651척에 이른다. 증거기록 894쪽, 1365~1369쪽. 3065쪽), 이 사건 K 갑문을 항만시설로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규범적으로 볼 때 피고인 인천항만 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평가해야 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출처 :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시행 2023. 5. 16.] 해양수산부)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항구도시인 인천광역시에 있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인천항만공사 정관 제26조 제1항 제1호, 증거기록 2296쪽).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②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를 주된 사업목적의 하나로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사장의 역할을 “건설현장 안전관리 총괄”로 규정하고(제20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하도록 한다.”는(제30조)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을 두고 있다(증거기록 2306, 2309쪽).

③ 그리고 이 사건 2020년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이다(말하자면 예컨대 범죄수사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검찰청이 검찰청 청사부지 내에 주차타워 신축공사를 외부업체에 도급주어 공사하게 하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는 뜻이다. 증거기록 1596쪽).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K에 있는 모두 8개인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한다(증인 W 진술, 증언녹취록 15쪽).

④ 또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3본부 13실 7부의 조직 중 이러한 갑문 보수공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이를 처리할 부서인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실(실장이 안전관리부서 책임자이다. 증거기록 2076쪽), 그리고 건설본부 산하에 갑문관리실이 있으며, 갑문 설비팀, 갑문운영팀으로 조직되어 있다(증거기록 2333 쪽, 2444쪽. 공판정에 나온 증인 X은 그 기능과 역할을 애써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증언 녹취록 두 번째 2쪽, 증거기록 1616쪽).

⑤ 한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정원 276명, 현원 260.75명, 자산 32,704억 원, 2020년도 갑문 유지관리공사비 4,605백만 원, 위 직원 중 갑문관리실 직원은 32명, 관제팀에는 19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갑문시설 일상을 점검하고 응급조치 등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 증거기록 1441쪽.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년도인 2019년도에 지출한 안전예산만 해도 무려 22,934백만 원에 달하고, 2020년도 갑문 정기보수공사 등의 예산이 5,953백만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이다. 증거기록 2330쪽, 3065쪽)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급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인력(상근직원이 10명 안팎에 불과 한 소규모 업체다. 증인 D 진술, 증언녹취록 6쪽, 13쪽)이나 자산규모, 시설규모(위 증 언녹취록 5쪽)를 비교해 보거나, 나아가 이 사건 갑문 보수공사의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임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증인 U 진술).

위와 같은 항만공사법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인천항만 공사는 규범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갑문 정기 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

나. 2020년 K 갑문 정기 보수공사에서 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실상 역할

나아가 특히 인천항만공사가 작성한 2020. 5. 8.자, 같은 해 5. 12.자, 같은 해 6. 1.자 각 현장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철저 통보서, 2020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2020년 5월 및 6월의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서, 그리고 R, 피고인 A 등이 작성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직원이 참여하여 작성된 회의록, 항만공사 감독자 N이 작성한 공사감독일지, 인천항만공사 연락처(조직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련하여 작성한 「도급시 산업 재해예방운영지침(변경)」,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이 작성한 「2020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 위 재난안전실이 작성한 「2020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보고」, 「IPA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 보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2020 사장님 업무보고자료’ 출력물, 2020년도의 각 「현안이슈 및 핵심업무 점검회의」 자료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로 한 기간을 포함하여 2020년 도 3월경부터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월간이나 주간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면 형태로 작성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0. 6. 3.이 포함된 주(周)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보호조치」에 관한 이행지도 계획 수립을 이번 주 계획으로 적시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1855쪽, 별권 1 전부 및 별권 1-2 전부, 그 중 특히 719쪽),

② R, 피고인 A 등이 위험 작업시 인천항만공사에 허가신청을 하여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한 사실(증거기록 353쪽 이하), 인천항만공사의 위험성평가표에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5. 22.을 개선 예정일로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를 언급하여 이 사건과 같은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측한 사실 (증거기록 2096쪽), 안전점검 순찰일지에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표준서에 의한 안전작업 시행여부가 점검 항목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098쪽),

③ 안전관련회의 및 공사 공정 협의회에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직원뿐 아니라 인천항만공사의 직원들도 거의 매일 참여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피고인 A 등은 공사대상 갑문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의 감독관들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이나 조언을 얻고, 설계내용과 상이한 공사에 대해서 는 시정을 요구받기도 한 사실(증인 A의 진술, 증언녹취록 3-4쪽, 16쪽, 26쪽),

④ 인천항만공사의 직원 N이 갑문 보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 단위로 점검한 사실(주간공정보고, 회의록),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갑문운영팀에서 갑문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방법, 감리 등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도 직접 작성하고, 수급인의 공정상황을 고려해 설계도를 직접 변경하기도 한 사실(보수공사 설계서 기재, 설계도면, 변경시방서의 각 기재),

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련하여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을 시행한 사실(증거기록 431쪽),

⑥ 인천항만공사 사장인 피고인 B은 자신이 책임자임을 명백히 규정 보고받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사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일정을 조율한 사실(증거기록 556쪽, 569쪽),

⑦ 2020년도 위험성평가보고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갑문설비 위험성 점검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며,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589쪽, 795쪽, 1927쪽),

⑧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20. 5. 12.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그 개정안 제22조의4(안전작업 허가제도)에 “사장은 공사의 작업장에서 발주하는 보수 작업 등의 공사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작업 허가지침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증거기록 624쪽, 635쪽, 2061쪽),

⑨ 이 사건 근로자의 사망사고 이후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K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갑문운영팀이 2020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도 갖추었는 바, 그 개정안이나 대책안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고,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예방활동 강화교육 결과보고서,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 결과보고에도 결재를 한 사실(증거기록 668쪽, 696쪽, 715쪽, 958쪽, 1794쪽 이하, 별권 3, 1939쪽),

⑩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2020. 4. 경부터 11.경까지 8회에 걸쳐 위 C 주식회사에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위험평가서 작성·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증거목록 88번, 89번의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행점검을 한 사실(증거목록 91번.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 알림), 2020. 4. 22.부터 2020. 5. 22.경까지 직접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승인한 사실(증거목록 95번 일반위험작업허가서), 주간작업월보, 월간작업일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증거목록 289, 311번),

⑪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전인 2020. 3. 및 2020. 5. 등에 추락예방 안전점검 사항 이 포함된 「4.4.4 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서」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한 사실(증거기록 1943쪽, 별권 3, 2140쪽, 2151쪽, 2159쪽), AB가 실시한 2020. 5. 13.자 재해예방 지도점검서류에서 추락위험이 지적되었고, 2020. 5. 26.에도 ‘추락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난간대 등 설치 철저’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지 도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사실(증거기록 210쪽, 2475쪽, 2794쪽),

⑫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위임전결 규정상 이 사건 갑문 보수공사와 같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사장의 결재사항인 사실(증거기록 1016쪽, 1033쪽),

⑬ 그런데도 27년의 공직생활 동안 항만청 등 관련 부처에서 근무를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수, 2020. 3.경 사장 취임시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등을 통해(증거기록 713쪽, 1441쪽, 2823쪽, 2841쪽) 항만 내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위험 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 B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증거기록 214쪽)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인 B은 사실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고의(아래 다. 소결론 부분에서 상술)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인 이 사건 ‘2020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발주하고 나아가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책임 이 있는 자로서 그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및 제39조의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이 사건 산업재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 U의 다음 진술에 이 법원도 동의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증거를 살필수록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발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제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항만공사는 발주자 역할이 아니고 도급인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제가 이것 지위에 올리는 기간도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증인 U 진술, 증언녹취록 12쪽).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 자체가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았고[즉, 갑문 추락단부 내지 맨홀 위 부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에 안전 고리를 걸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너무 당기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작업이 힘들거나(증인 A 증언 녹취록 29쪽, 증인 V, 증언녹취록 12쪽, 증거기록 76~79쪽의 사진), 근로자가 윈치를 사용하여 빔을 내리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고 리모컨을 작동하려면 맨홀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도중에 걸려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증인 U 증언 녹취록 8~10쪽, 증인 Y 증언 녹취록 7~9, 12~13쪽).],

: 다음 증거기록 81쪽의 6. 재해상황도.

㉡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직접조치를 할 의무가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의 안전조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증인 U 진술, 증언녹취록 4~5쪽, 8쪽),

㉢ 또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나 피고인 B이 정기감독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 피고인 B에게 이상의 점에 대한 고의와 해당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고의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증을 하여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2019. 1. 15. 전부개정 법률 제16272호)이 규정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위 법률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그리고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나아가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주관적 각 예견가능성과 비슷한 정도의 주관적 범죄성립요건만 인정되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B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차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산업안 전보건법위반] 참조).

4. 결론

결국 피고인 B과,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법정형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38조 제2 항(판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 1월 ~ 7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제167 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 1월 ~ 7년),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 1월 ~ 5년)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63조,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판시 도급인으로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 1월 ~ 7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도급인으로서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 1월 ~ 7년), 각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 제1항, 제625조, 제43조 제 1항, 제3조(판시 각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않은 점, 징역 1월 ~ 5년) (증거기록 90쪽)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 호),, 제38조 제2항(판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 5만 원 ~ 10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 5만 원 ~ 10억 원)

라.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판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도급인으로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 5만 원 ~ 10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도급인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 5만 원 ~ 10억 원), 각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 제1항, 제 625조, 제43조 제1항, 제3조(판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각 즉시 필요한 조치를 않은 점, 벌금 5만 원 ~ 5,000만 원)(증거기록 90쪽)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판시 업무상과실 치사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관한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급인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징역 1월 ~ 10년 6월)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들의 사용인 A가 판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벌금 5만 원 ~ 15억 원)

라.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고인의 대표자 B이 도급인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벌금 5만 원 ~ 15억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 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 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12세, 11세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은 것이다.)에게 합의금 1억 원과(증거기록 243쪽), 형사위로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손해사정서를 지급하는 등 유족들을 위로하는 노력을 다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열거할 수는 없다. 누구의 어떠한 과실도 ‘죽어 마땅한 잘못’인 과실이라고 평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그 합의의 의미를 피해 근로자 본인과 합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이라도 이미 사망하여 목숨을 잃은 피해 근로자(46세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어린아이 2명의 아버지이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안 좋아지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이다. 증거기록 28쪽, 94쪽)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더욱 이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 사망당시 겨우 12세, 11세의 어린 자녀들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보험수익자이자 유족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이어서 유족들의 온전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거기록 93쪽 맨 아랫줄, 증거기록 244쪽 이하 참조).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하부 가이드장치 철거라는 개략적인 작업지시만 한 채 중량물 하역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세부적인 작업지시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 당일 작업현장에 체재하며 망인인 근로자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 난간대에 안전고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힘써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안전교육만을 하고 작업현장을 떠나 현장소장의 사무실에 있기만 한 채로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을 방치해버렸다(A의 증언 녹취록 21쪽). 그로 인해 망인인 근로자의 인근에 있던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근로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중차대한 결과불법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에 기한 사망사고 발생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이 나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법문화를 조장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형사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E에게 각 5,0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다(검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에 각 벌금 1,000만 원씩을 구형한 것은, 그 범행결과가 엄중한 점이나 처단형이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에 비추어 너무 가볍다).

: 다음 증거기록 82쪽의 7. 관련사진

[피고인 B,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 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추락 사망 사고 발행 이후 2020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 등을 작성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 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이 사건 이후 안전관리자선임비 년 415백만원, 스마트안전장비 구입비 12백만 원 등의 안전관리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점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739쪽), 피고인 B이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부임한지 두 달 보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증거기록 1626쪽),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일해 오면서 공기업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을 역임하는 등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 온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 근로자(46세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어린아이 2명의 아버지이다)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차대한 결과불법을 야기하였다. 18m 높이에서 갑문 하부 바닥으로 추락한 망인은 자신의 주검마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였다. 추락으로 인해 머리뼈 골절, 뇌줄기 파열, 목뼈 사이 연조직 등 파열과 출혈, 심장막 파열, 심장 파열, 허파 파열 등 차마 더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한 상태로 신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검시 사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증거기록 52쪽, 183쪽).

인천항만 갑문의 정기적 보수업무를 그 핵심 업무의 하나로 삼고 있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그 인력, 재정 등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피고인 C 주식회사나 피고인 E 주식회사와 같은 하도급업체에 갑문 보수공사에 따른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을 외주화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근로자 사망의 책임을 모두 이른바 하청업체인 피고인 C 주식회사나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떠넘기고, 인천항만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사고 발생 8일 전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으로부터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위험을 지적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피고 인천항만공사의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2016년과 2017년에 2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산업안전관리공단 직원인 증인 Y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것에 이 법원도 동의한다. “사업주라든가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이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비용, 불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사업주분들이 하자고 하면 현장소장이든 뭐든 다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안전이 불필요한 플러스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신경을 못쓰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Y 증언 녹취록 18쪽)].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인천항만공사의 태도(일상 언어관용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자면, “갑질”)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갑문 추락단 부 내지 맨홀 위 부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고,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도 않은 행위를 한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 B이나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843쪽, 2898쪽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피해자 유족이 그러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유족인지 의문이 든다. 증거기록 93쪽 맨 아랫줄, 증거기록 244쪽 이하 참조).

마땅히 피고인 B과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실형인 징역 1년 6월(검사 구형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게 1억 원의 벌금형(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0만 원은 이 사건의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거나 처단형이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경하다.)을 선고하는 것이다.

판사 오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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