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프리랜서 10명 중 8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혜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8∼9월 만화·웹툰, 강사, 통·번역, 출판·디자인, IT 업종 등의 프리랜서 1천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1천41명 중 904명(86.8%)은 실업급여와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주로서 실업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37명(13.2%)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을 겪은 프리랜서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절반 이상인 53.4%가 비자발적 실업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실업 기간은 7.3개월에 달했다. 사회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들은 적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7.8%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31.1%에 그쳤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20.9%)은 보수를 제때 못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 미수금 규모는 1인당 평균 331만1천원이었다. 프리랜서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 미만이었다. 프리랜서 14.7%는 최근 1년간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을, 12.3%는 보수의 일방적 삭감을 경험했다. 공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을 받은 경우는 10%에 그쳤다.

계약시 필요한 법률적 지식 습득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프리랜서 중 37.1%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계약서를 모르거나(29.7%), 클라이언트의 반대(29.4%)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마련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프리랜서 33.7%는 “생계와 직결되는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계약서 검토와 법률 자문 등 상담지원(21.5%), 저임금과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업종별 적정 단가 가이드라인(12.7%), 사회적 보호를 위한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11.5%)이 뒤를 이었다.

토론회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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