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택배·공항 지상조업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이달 20일부터 접수한다.

노동부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천500명 등 총 1만2천900명이다. 초과 수요가 있으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한 탄력배정분(7천명)을 사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상·하차 직종에 한해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을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했고, 사업장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확대했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는 기존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늘렸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는 체류자격이다. 장기 취업이 가능하고 이후 거주·영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결과는 12월13일에 확정된다. 비자 발급은 12월 중 이뤄진다. 제조업·조선업은 12월14~20일, 농축산어업·건설업·서비스업 등 그 외 업종은 같은달 21~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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