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해 380명에 대한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액 부정 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에 집중됐다.

노동부는 처음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재취업한 사업장 인터넷으로 실업신청을 한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수급액 15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인정 기간과 대지급금 지급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었다.

노동부는 이번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나서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천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깎아내리기 이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