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31곳이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으뜸기업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의 올해 선정기업 100곳 중 2021~23년 특별·정기 등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분석한 결과 31개 기업이 35차례 근로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는 무려 161건이고, 과태료 처분도 한 곳 있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 패션 플랫폼기업 ㈜무신사는 올해 한차례 근로감독에서 13개 위반건수가 지적됐다. 단일 적발 건으로는 가장 많다. 뒤이어 LIG넥스원㈜가 2021년 6건, 2023년 8건으로 확인됐다.

트럭시위 등으로 화제가 됐던 스타벅스도 포함돼 있다. 스타벅스 모회사인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지난해 노동부의 프랜차이즈업종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스타벅스는 매장 16곳에서 노동자 41명의 주휴수당 110만3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미실시했고, 취업규칙 일부 조항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시정을 완료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류호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 증가량과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이직율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을 종합해 선정한다”며 “스타벅스의 일자리 창출 실적 외 취약계층 채용지원, 직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같은 개선 실적을 종합심의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근로감독 결과 4건이 적발됐으나 모두 시정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일자리 으뜸기업 사업은 그러나 고용노동정책상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면 신용평가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각종 금융업무 중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낮은 금리의 융자도 얻을 수 있다. 또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관세조사도 유예한다.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도 수여받는다.

류호정 의원은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스타벅스의 들쑥날쑥 노동시간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는데, 노동부는 당시 노동문제들이 개선됐는지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서 “일자리 질보다 양에만 초점을 맞춰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해 혜택을 주는 것은 노동부가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